연합대책위, 왕숙 헐값보상 LH규탄집회
주민위원장 삭발시위 이어 단식투쟁 농성
15일 오전 11시, 별내에 위치한 LH남양주사업본부 앞에서 왕숙지구 주민들이 단식투쟁에 들어가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섰다.
앞서 대책위 주민들은 지난주 상여를 매고 사업본부앞에서 집회와 사업본부장과 면담을 통해 감정평가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만약 관찰이 안될 경우, 강력한 행동을 예고했다. 이날 이병창 사업본부장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존중하고 감정평가액을 대해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기다려달라고 달랬다.
수용주민들은 현재의 감정평가로는 살길이 막막할 뿐더러 결국 헐값 보상, 양도세 감면율 10%로 역대 최저로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게 되는 악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소속 원주민들과 기업 대표들은 국회 등 정치권의 철저한 무관심과 외면하고 있다고 분통을 떠트렸다. LH 땅투기 사태 이후 수용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예 없고 오로지 규제일변도의 정책 기조는 수용주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식의 전형적인 악습형태로 택지개발만 몰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토지강제수용 전체면적의 96.3%가 개발제한구역이다. 종상향 혜택은 LH 등이 갖고가고, 수용주민들은 종상향 혜택이 없다. 왕숙지구 종상향은 1종일반주거 1.7%, 자연녹지 98.3% ⇨ 주거 58.5%다.
사라져야 할 적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변 시세의 1/5〜1/20 정도인 보상금(추정)과 헐값 보상금 대비 3~ 21배인 대토 공급가격은 이 땅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세도 문제다. 주민들은 과거 정부에서 100% 면제됐음에도, 현재 양도세 감면율 10%로 역대 최저수준이므로 10억원 보상금에 3억원을 양도세로 빼앗기면 손에 쥐게 되는 보상금이 7억원이나, 이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어디가서 집마련은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번 LH 규탄집회를 열게된 사유는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국회에서 보상에 관한 법률 미제정에 반발했다. 20대 국회에서 대토보상과 함께 양도세 감면율 상향을 15%에서 40%로 요구했는데 이는 실제로 기존 대출금을 갚고나면 대토 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수용주민들은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21대 국회조차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수용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개정이 없어 땅을 강제 수용 당한 주민들은 새 삶의 터전 마련이 막막하기 때문에 집단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집행부는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 입법추이를 보면 자명하다고 판단되며, 국회 등 정치권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투표로 심판하겠다고 어름장을 났다.
연합대책위는 11일 오후 2시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앞에서 삭발시위에 이어서 오늘 15일 무기한 단식투쟁과 천막농성에 들어가면서 신도시개발에 중대한 기류가 흐르게 됐다.
이날 집회에는 왕숙 및 남양주 왕숙2 주민대책위, 남양주 왕숙 진접 대책위, 기업국민대책위, 창고주민대책위, 왕숙2 주민협동조합, 기업이전대책협의회, 비상대책위 등 각 대책위원장들과 임원들이 참여했다.

대책위원장은 "남양주 왕숙지구는 토지강제수용 전체면적의 96.3%가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지난 50여년 간 수용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일체 없었다."며 "개발제한구역은 주로 농업으로 경제적 이용이 제한돼,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왕숙지구 내 현재 단독주택이 대부분 제1종일반주거지역 이기 때문에 최소한 종상향 계획돼야 함에도 LH가 이를 무시한 채 종전 그대로 제1종 일반지역으로 계획돼 혜택은 커녕, 오히려 이주자택지 가격이 헐값 보상금 대비 2배 이상 과중 부담돼 주민 부담만 가중시켜 대부분 매매할 수 밖에 없는 악조건을 던져준 꼴이라고 반박했다.
LH공사측은 이들 지구 개발 계획은 현행 제1종일반주거지역 1.7%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63.4%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2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세워 아파트 분양 용지를 비싼가격으로 건설사에 매각할 수 있다. LH공사측에서는 막대한 성과 수익률을 챙기고, 덩달아 시공사조차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수익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원주민들은 타지로 떠날 수 밖에 없다 악조건이다.

실제로 경기도 하남교산지구는 세금 30% 정도 내고 나면 손에 쥔 보상금은 전답 평당 140만원 전후, 목장용지 평당 280만원, 대지 평당 525~770만원 등으로 형성됐다. LH 대토보상 공급가격(추정가)은 블록형 단독주택 평당 1388만원, 근린생활시설 평당 2112만원, 공동주택 평당 2264만원, 주상복합 평당 2731만원, 상업시설(특별계획구역 제외) 2965만원이다.
원주민들이 분개하는 부분으로 LH가 남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가면서 보상금 대비 3~21배(전답 기준 10∼21배, 대지 기준 3~5배) 이상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신도시개발지역인 인천계양지구 역시 세금 30% 정도 내고 나면 손에 쥐게 되는 보상금은 전답 80만원 내외, 대지 평당 268∼312만원 등이다.
LH 대토보상 공급가격(추정가)은 단독주택 평당 793만원, 공동주택 평당 1091만원, 주상복합 평당 1289∼1322만원, 근린생활시설 평당 1322∼1388만원, 일반상업시설 1455만원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이 더디게 되는 원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만과 강력히 반발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

대책위는 국회와 정부 등에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60%로 확대하는 소득세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왕숙·왕숙지구 등은 "수용주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빼앗아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인 LH가 수조원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전국 공공주택지구 수용주민들의 분노 극대화 및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LH가 LH 출신 감정평가사의 LH 추천 감평사 배제, 왕숙지구의 경우 LH 추천·주민 추천· 경기도 추천 감평사로 하여금 4호선 및 8호선 연장 등 주변 개발이익 반영 등으로 헌법상 보장된 정당보상을 지급 하지 않을 경우 LH 업무 및 보상 관련 업무 등을 집단 저지하겠다고 강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