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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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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무단 미운영 학원·교습소’ 일제 정비 실시

구리 지역 무단 미운영 학원·교습소 11곳 직권(등록)말소

기사입력 2026-06-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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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명)은 구리 관내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기간 만료·미가입 ·보험증권 미제출 학원과 교습소 등 총 11개원(소)를 대상으로 구리세무서에 요청하여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여부 확인 후 직권 또는 등록말소를 6월 19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직권(등록)말소는 2023년 7월 센터 개소 이래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휴·폐원(소) 미신고 또는 연장 신고 없는 곳을 정리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기관이 자발적으로 찾아내어 시행하는 적극행정의 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 폐업 신고 여부에 따라 ▲ 신고(○) 시 직권말소 ▲ 미신고(×) 시 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한편, 학원·교습소 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 미운영 사전 예방 및 학원 등의 시설·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지명 교육장은 “이번 직권(등록)말소를 통해 학원·교습소 현황과 관리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보험 가입(갱신) 여부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행정처분 등 학원에 대한 불이익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학원 담당자의 업무 경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구기자 (nyji3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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