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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 영업자 식품위생 집합교육 실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역량 강화

기사입력 2026-06-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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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남양주시지부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영업자의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312명이 참석한 가운데‘2026년 집합 위생교육’을 6월 1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교육은 △식품위생 법령 해설 및 주요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식품위생 행정지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서비스 개선 방안 등 영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인 위생관리실천 확산에 중점을 뒀다.

한편,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영업자는 업종별 교육기관을 확인한 뒤 올해 12월 말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주를 위해 안내문 발송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손에 남양주’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교육 수료율 제고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식품 영업자들의 위생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구기자 (nyji3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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