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신동화)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아파트로 수택동 소재 포스필 아파트 102동을 7월 1일 구리시 제22호에 지정했다.
구리시는 포스필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을 설치하고, 단지 내 금연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지원해 입주민들이 금연 구역을 쉽게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0월부터는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시민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 구역 관리와 금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라며 “이번 제22호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이 이웃을 배려하며 스스로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며 공동주택 내 올바른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