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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 양육 부담 완화 기대

기사입력 2026-07-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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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의 소득 기준을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로,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시행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기저귀(월 9만원) 및 조제분유(월 11만원)를 최대 24개월 동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는 기존과 같이 지원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고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최종 대상자는 소득 기준 등 자격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신청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신현주 동부보건소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031-590-1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구기자 (nyji3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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