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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간주제도 활용 고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중 수급 가능성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어

기사입력 2026-08-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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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지사장 박종필)는 기초연금을 신청 정보를 일정 기간 관리하여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기초연금 신청시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연 2회(1월, 7월) 이력조사를 실시하여 신청간주 예정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제도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신청간주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중 탈락된 분들 중에 최근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어르신으로 현재 신청간주 대상자분들에게 8.14까지 관할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선 상담이 진행 중이다. 관할 주민센터의 전화 상담은 정확한 조사를 위한 정보 현행화 절차이므로 지급결정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안심하고 전화를 받아 주어야 한다. 전화를 받아서 신청간주에 동의한다고 응답해 주면 되며 전화를 받지 않거나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 간주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간주일은 2026년 7월 30일으로 지급 결정은 접수 후 30일에서 최대 60일이 소요되므로 대상자에 따라 8~9월 결과 통보 및 지급 예정이다. 수급자로 결정(적합) 통지받은 사람에 한해 2026년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지사장은 “신청 간주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며, 주민센터에서 전화오면 안심하고 신청간주 희망 여부 등에 반드시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상구기자 (nyji3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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