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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8월 31일부터 강화된 외국인 추납 요건 적용

국내 15일 이상 실거주 한 달만 추납 인정

기사입력 2026-09-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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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내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이하 ‘추납’이라 한다)를 ‘국내 실거주 기간만’으로 인정하도록 강화하고, 출입국사실증명 심사와 해외 수급자 확인조사를 확대하며,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에게만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해 제도 악용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단순히 외국인 등록을 유지했는지가 아닌 실제로 국내에 머물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입국한 달과 출국한 달도 해당 월의 국내 체류 일수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추납 신청 전에 출입국 기록과 월별 체류 일수를 함께 확인한다.

현재 상호주의는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적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추후납부 영역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해외 거주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만이 추납을 허용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해외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생존 여부 등 확인조사 횟수는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난다.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도 함께 추진되며,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전반의 제도적 빈틈을 찾는 작업도 계속할 예정으로 외국인 뿐 아니라 단기 가입 후 장기 추납으로 수급권을 확보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포괄적인 관리 강화책이다.

제도 변화로 인해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준비서류를 미리 파악해 둬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신청 시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출입국 기록상 입국 월부터 출국 월까지 국내에 15일 이상 실제 거주한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된다. 즉,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자격이 유지됐더라도 실제 국내에 머물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는 호구부, 친족(속)관계증명서, 결혼증 등 혼인일자가 나오도록 발급하고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외국인등록증, 거민신분증, 여권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정부24’,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민센터․구청․시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혼인관계 입증서류와 출입국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추납신청이 불가하다.

이상구기자 (nyji3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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