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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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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위해 지구 지정·보상·철거 시점까지 부과·징수 유예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사회적 비용 줄여

기사입력 2026-09-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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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최현덕)가 정부의 주택공급 신속 정책에 발맞추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관내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주민들은 생활 터전이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돼향후 토지 수용과 건축물 철거가 예정돼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담을 안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향후 공공사업으로 철거될 건축물과 토지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이어진 것에 대해 시는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결정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왕숙신도시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유예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적극행정의 하나로 이번 결정에 따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계획 승인시 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가 유예된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시정의 주체인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고, 시민의 삶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시정의 핵심이며 이번 유예 조치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더라도 위반행위를 양성화하는 것은 아닌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 기본적인 행정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구기자 (nyji3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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